대상자만 187만명 이라고??
건강보험 의료비 받아가세요!
1인평균132만원 받아갔어요!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어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이며 액수는 약 2조 4천억 원,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의료비 환급대상자 확인!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왜 돌려줄까?
일정 기준(상한)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이랍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 거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이에요.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소득 하위 10%(1분위)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17만 원의 의료비(100만 원 -83만 원)를 환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단점
다만 주택시장에 버블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비 추천합니다. 자산의 가격에 버블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대비 고평가 여부를 측정하기도 하고, 유동성 지표이자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인 m2대비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또 전세가나 전월세전환율(수익률)을 통해서 측정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금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주택구입은 생에 가장 큰 현금 지출인 만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고 주택을 구입하길 권장 드립니다.